국민의힘 권명호(동구·사진) 의원이 20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보철용(본인이 승차하는 비사업용 차량)·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면제 혜택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반인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자동차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지만 이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되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의 세금 부담이 완화돼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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