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진보당 울산시당은 28일 울산시청 앞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제정 및 소급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
진보당 울산시당은 28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법을 당장 제정하고 소급해서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시당은 “안정세를 찾던 코로나19 감염병이 최근 다시 확산되면서 울산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가고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돼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또 다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7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손실보상법안을 심의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여야의 입장 차이로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당은 “국회는 4월안에 법 제정을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보다 자기 당의 입장만을 고집하며 법 제정을 외면하고 있다”며 “국회는 4월 안에 손실보상법을 제정하고, 손실보상 기준, 규모,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코로나19 피해 당사자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영업 손실, 부채 규모 등 울산시의 전면 실태조사를 촉구한다”며 “이를 통해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