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구·사진) 의원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집에서 즐기는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동시에 콘텐츠 이용 중 발생하는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이 총 6,638건이었던 것에 비해 2020년에는 총 1만7,202건이 접수됐다.
현재 콘텐츠 이용중 발생하는 분쟁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담당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중재 기능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 하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은 콘텐츠 외에도 건설?금융?무역 등 여러 분야의 분쟁을 다루기 때문에 콘텐츠 분쟁에 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의 인력을 확충하며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도록 해 실효성과 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복잡한 소송 없이 피해 보상이 가능하고,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도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며 “콘텐츠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실험의 원칙에 실험동물을 위한 적정한 보호공간, 음식과 물 제공 등의 조치를 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는 전임 수의사를 두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재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실험에 대한 일반적 원칙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관련 내용은 있지만 실험동물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개정안을 통해 실험동물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과 ‘문화재수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개정안 통과가 문화재 관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후손에게 온전하게 보존된 문화재를 전승할 수 있는 기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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