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동구·사진) 의원은 농어업인에 대한 세(稅)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임·어업용 석유류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자동차세 등을 면제해 농어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만 올해와 내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경우도 농어업인이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 및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에 대해 여러가지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만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여건 악화,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 등으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경감 혜택이 종료될 경우 연료비 상승에 따른 농어가의 소득 감소, 여객선을 이용하는 낙도주민의 교통비 부담 등이 예상돼 일몰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권명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와 농어업인이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 및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에 대한 세금감면 특례를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31일까지 특례를 연장하도록 했다.
권명호 의원은 “농어업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위축과 잇따른 자연재해,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가축전염병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금부담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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