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채익(남구갑·사진) 의원은 17일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해 구축 예정 중인 스포츠윤리센터의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 국군체육부대(이하 상무) 선수들의 징계 정보도 게재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합징계정보시스템은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 임직원 등의 징계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복귀 제한 강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상무선수는 군인 신분으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운영 예정에 있는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는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징계 정보(후임병 폭언, 가혹행위 등)가 게재되지 않는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해 운영 예정 중인 스포츠윤리센터의 통합정보시스템에도 상무 선수들이 군 복무 중 받은 징계정보를 게재토록 함으로써 상무부대의 인권침해 및 비리 근절을 강화하고 상무 선수의 인권을 보호토록 하는 국민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작년 상무 육상부 부조리 사건이 가해병사 전역과 대회 참가 등을 이유로 제대로 조치되지 않았다”며 “해당법안이 상무부대의 폐쇄적 문화를 개선해나가고 가해선수들에 대한 엄중한 제재와 가혹행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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