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국회의원들이 경제자유구역법 등 지역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 처리한데 이어, 최근 관심이 집중된 부동산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입법활동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김기현(남구을·사진) 의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투자 활성화 4법’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지난해 11월, 김 의원은 울산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하는 국내·외 첨단기업 등에 대해 세금감면 및 지원을 확대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조세특례제한법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개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대상을 첨단기술·제품 투자기업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으로 확대 적용해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고,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23일 “이 법안은 울산 노사정 간담회에서 논의한 정책제안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어서 더 의미가 크다”며 “울산을 비롯한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조속한 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남은 3개 법안도 국회에서 최종통과될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성민(중구·사진) 의원=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전국에서 5만건 가까운 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보다 30% 넘게,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에 비하면 150배 가까이 폭증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공시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관한 근거조문을 두고 있지 않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돼 있는 중요한 지표인데, 최근 공시가격의 오류가 다수 발견되는 등 그 정확성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절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부동산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범수(울주·사진) 의원 = 서 의원은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은 현직 조합장의 기부행위를 상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조합장의 직·성명을 밝혀 제공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는데, 개정안은 위탁단체의 기부행위시 명의 표시 방법을 위탁단체로 명확히 해조합장 명의의 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후보예정자에 대해서도 현직 조합장과 동일하게 기부행위를 상시적으로 제한하고, 선거운동 또는 자신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해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농·수·축협의 조합장 선거 등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의 과열, 혼탁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취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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