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등으로 국민적인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울산 중진 국회의원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대 내 초동수사 부실 및 은폐 의혹을 짚기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현행 법안에서 성범죄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이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남구갑·사진) 의원은 3일 오전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가해자의 구속과 휴대전화 확보가 늦게 이뤄진 점,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등 군의 초동수사 부실과 은폐 의혹에 대해 국방위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해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건 군의 부실수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이 과연 수사할 자격이 있나 묻고 싶다”며 “이번 사건은 폐쇄적이고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군대의 고질적인 병폐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시 전문가뿐 아니라 유가족, 외부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 구성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사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분리 조치도 사건 발생 2주 후에나 이뤄졌다. 고인께서 받았을 심리적 불안을 이루 설명할 수가 없다”며 “하루빨리 국방위가 소집돼 국회 차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명백백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국민의힘 김기현(남구을·사진) 의원은 현행법상 통용되는 성범죄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하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에서 규정하는 ‘성희롱’과 일반 국민이 인식하는 ‘성희롱’의 개념이 다른 것을 지적하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희롱’은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또는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직위·업무관련성·괴롭힘’ 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희롱’의 사전적 의미는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리는 것’으로 범죄 특성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은 동 성범죄를 각각 ‘sexual harassment, harcelement sexuel, sexuelle Belastigung’, 즉 ‘성적 괴롭힘’으로 규정해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학대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성범죄는 영혼을 죽이는 범죄라고 할만큼 피해가 심각하나 애매한 법률용어로 성범죄의 실체가 축소 또는 경시되고, 이로 인해 2차·3차 가해까지 야기될 우려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며 “우리 사회가 성범죄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식을 변화시켜 나가길 기대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동 법안은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수정 교수(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의 자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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