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이 주변 상권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시의회의 주문이 나왔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미형)는 제222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14일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 실시협약 및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청취했다.
이 사업은 동구 대왕암공원 일원과 일산수산물판매센터 인근에 길이 1.5㎞ 규모 케이블카를 비롯해 체험시설인 집라인(0.94㎞), 정류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민자 545억원을 들여 내년 2월 착공, 2023년 3월 준공 예정이다. 울산시는 지난달 사업시행자 대표회사인 소노인터내셔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회에 보고했다.
이날 보고 자리에서 백운찬 의원은 “대왕암 해상케이블카는 침체된 동구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형 정류장을 지어놓고 다양한 시설이 입점하면 정류장 내 시설과 케이블카는 활성화될지 모르겠지만, 상권과는 별다른 시너지가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집라인의 시작지점과 종착지점이 같은 것이 문제이고, 케이블카, 집라인, 출렁다리 동선을 짜임새 있게 잘 파악해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고호근 의원은 “전액 민자사업이고 시행사는 수익만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울산시가 여러 조건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해수욕장에 너무 가까이 설치하는 것은 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설계 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세영 의원은 “대왕암, 일산지역은 풍광이 매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집중적으로 투자·개발해야 한다”며 “해양레저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관광산업 활성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외에도 행자위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또 울산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울산시 사진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을 심사해 각각 원안가결 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시우)는 혁신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혁신산업국 소관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협의체 구축 업무협약 등 3건의 협약 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손근호)는 울산시 학생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각각 원안가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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