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을 위해 내년부터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지만, 자체 감사기구는 설치할 수 없는 등 ‘불완전한 독립’을 우려하며 법률 추가 개정을 요구하는 의회의 목소리가 높다.
박병석 울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소속 의장들은 21일 청주에서 열리는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숙원과제인 인사권 독립을 성취했으나, 현행 공공감사법 상으로는 지방의회에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감사법상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는 시·도와 시·군·구는 물론이고 광역시·도 교육청까지 포함돼 있으나, 지방의회는 제외돼 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기구의 장과 감사담당자의 임용권을 단체장 전속 권한으로 해 조직설치뿐 아니라, 감사 인력 구성도 불가능한 실정인 것이다.
결국 지방의회 직원의 징계 절차는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의 감사를 거친 후 지방의회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밖에 없다.
건의안은 “이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상황”이라며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 소속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공감사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의장협의회는 또 전남도의회 의장이 제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입법 촉구 건의안’ 채택 여부도 논의한다.
건의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와 이에 따른 정부의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건의안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의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농림수산업자를 위한 신용보증기금 활성화 촉구 건의안 △‘희귀질환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아동수당제도 개선 건의안도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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