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명호(동구·사진) 의원은 23일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시설, 인력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취소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6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해당 기관, 시설, 업체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해당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발생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지정취소는 이미 체결한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 시설, 업체, 사업자는 물론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도록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절차를 규정해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타 법률의 경우 지정취소에 따른 청문절차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오늘 발의한 법률안들은 청문절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지정취소 기관들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정취소 기관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청문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정취소 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억움함을 소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을 발의하기 위해 청문절차 규정이 없는 현행법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전수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법제실에서 개정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많은 노력과 시간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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