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동구 방어동 통장회는 지난 25일 방어진항 수협위판장 일원에서 회원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스티로폼 분리배출 캠페인을 진행했다.  
 

울산 동구 방어동 통장회(회장 엄미화)는 지난 25일 방어진항 수협위판장 일원에서 회원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스티로폼 분리배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수산물 판매처에서 포장용기로 많이 사용 중인 스티로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수협위판장 일원 어민들과 상인들에게 배출기준 설명 및 배출방법 안내문을 배부했다.
스티로폼은 내용물을 비우고 테이프, 상표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끈으로 묶어 배출해야 재활용 쓰레기로 수거가 되며,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 봉투 등을 이용하여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배출기준 미준수 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엄미화 방어동 통장회 회장은 “스티로폼은 부피가 큰 만큼 올바르게 배출할 시 쓰레기도 훨씬 줄어들고 환경에도 좋다“며 ”주민들이 꼭 함께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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