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상가, 이천 쿠팡 화재현장에서 연이어 소방관이 순직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부족한 소방인력과 장비 보강 등 소방활동 지원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서범수(울주군·사진) 국회의원이 현장 소방안전 활동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의 보강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부족한 소방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 및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에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미흡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소방활동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장비·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일선 소방관서에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및 보건, 복지 시책을 수립·시행하게 해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관련 정책 수립에 능동적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서범수 의원은 “해마다 소방공무원 5명 가량이 직무 수행 중에 순직하고 2,000여건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소방관서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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