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선미)는 16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새울원자력본부와 함께 ‘신고리 4호기 화재원인 조사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울산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가 새울원자력본부에 신고리 4호기 화재와 관련해 부품 전수조사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새울원자력본부는 16일 울산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원전특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고리4호기 화재원인 조사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새울본부는 지난 5월 29일 발생한 신고리 4호기 콜렉터 하우징 내부 화재사건에 대해 “분배링-고정볼트 체결 미흡에 따른 접촉저항 및 온도 증가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콜렉터하우징 설비에 대한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고지능형 CCTV를 활용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손종학·장윤호 위원은 “모든 부품에 대해 예방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전영희 위원은 “중대한 원전 화재에도 소방출동이 늦었다. 자동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신속한 출동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선미 위원장은 “위급 상황 발생 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고, 김시현 위원은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다양한 원전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시의회 제223회 임시회가 개회한 가운데 16일에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조례안 심사 및 개별현장활동을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울산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가결 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가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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