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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북부경찰서는 31일 북구 중울산농협 진장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기여한 중울산농협 진장지점 직원에게 감사장과 함께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 ||
울산북부경찰서는 31일 북구 중울산농협 진장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기여한 중울산농협 진장지점 직원에게 감사장과 함께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직원 A씨는 지난 25일 오후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 승인 조건으로 다액 현금을 입금하려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이후 피해자와 대화를 이어가며 상담을 실시한 결과 보이스피싱(대환대출 빙자사기)이 의심돼 112에게 신고해 1,200만원의 재산피해를 예방했다.
출동 경찰관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기존의 금융기관 어플리케이션과 유사한 비정상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한편 추가 금융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울산북부경찰서는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예방을 위해 ‘신종피싱사기대처요령‘,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인 대단지 아파트 관리비고지서상 ‘보이스피싱예방 QR코드‘ 홍보 등 다양한 예방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