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휘웅 울산시의원은 7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와 울산시는 울주군 삼동면 아스콘 공장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부가 울산 울주군 삼동면 아스콘 공장 주변 주민의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다가 법 개정을 핑계로 울산시에 업무를 떠넘기는 바람에 주민들만 지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역 정치권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휘웅 울산시의원은 7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와 울산시는 울주군 삼동면 아스콘 공장 주변 주민 203명의 건강영향조사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요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삼동면 아스콘 공장은 초등학교에서 불과 600m 거리에 근접해 있어 주민들이 건강 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지난 3월에 환경부에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청원했다.

주민들은 아스콘 공장 때문에 코피를 쏟거나 아토피 증상, 호흡기 질환 등 건강이상 증세가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청원을 접수한 환경부는 3월부터 6월까지 현장 실사와 기초 자료 분석을 진행했다.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 등을 확인했고, 배출량과 인·허가 사항, 주민 암 발생현황 등을 확보했다.

청원 일정에 따라 주민들은 8월께 건강영향조사 실시 여부를 환경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던 중 환경부가 느닷없이 울산시에 관련 업무를 모두 넘겼다. 개정된 ‘환경보건법’의 7월 6일 시행으로 당초 환경부에만 주어졌던 건강영향조사 권한이 지자체에도 부여됐다는 이유다.

서 의원은 “개정 환경보건법 시행 시기인 7월이 되기도 전 이미 환경부는 이를 핑계 삼아 충분한 협의와 지원 계획 없이 지자체 이관을 진행해 직무 유기를 했다”라며 “국가가 할 일을 지자체로 일방적으로 떠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접수된 청원에 대해서는 최소한 건강영향조사 수용여부까지 마무리 후 이관 시켜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아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며 “고통 받는 국민의 청원을 수리해야 할 국가가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 지방분권인가”라고 물었다.

또 “업무를 넘겨 받은 울산시도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지연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안게 되는 것”이라며 “병설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과 원아 60여명 등 지역 주민들은 호흡기 질환 등의 고통 속에서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책도 듣지 못한 채 수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환경부의 직무 유기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고 관련자들의 징계를 요구한다”며 “환경부 장관은 고통 받고 있는 울주군 삼동면 주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환경부와 울산시는 건강영향조사 청원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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