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5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울산시는 추경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을 추가 확보해 향후 150대를 더 보급할 수 있게됐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확대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고호근 울산시의원의 서면질문에 울산시는 “2021년 민간보급사업 예산 293억5,500만원에 금번 추경을 통해 관련 시비 8억2,4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타 도시에 비하면 우리 시 예산지원은 다소 부족한게 사실이다”면서도 “지난 3년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 보급 예산을 적극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서 “6월 말 기준 울산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총 1,324기이며 내년까지 860기를 추가 설치하겠다”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에도 충전수요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비율 확대에 따른 대처방안과 관련해선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정을 추진중인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과 관련지침에 따라 대처하겠다”며 “필요시 관련 조례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2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도 2023년부터 총 주차면수의 2%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충전시설 추가설치 비용부담은 의무설치비율 확대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만큼 정부에 보조금의 규모 확대를 건의하고, 필요시 우리 시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 문제에 대해선 “완속충전시설 보급을 확대해 전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겠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전기자동차가 확대되더라도 야간에 완속충전시설을 이용한다면, 전력수급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는 “전기자동차의 화재나 감전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마련중인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작 안전기준’과 ‘배터리관리시스템 안전성능 가이드라인’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불법충전의 문제는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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