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전통시장 점포 10곳중 4곳이 무등록 점포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코로나1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모두 제외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 제출한 ‘2019년 전통시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지역 전통시장 점포수는 모두 5,994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등록점포는 3,570곳, 무등록점포 2,424곳으로 무등록점포 비율이 40%에 달했다.

이는 무등록점포비율이 44%에 달하는 전남에 이어 가장 높은 것이다.

인근 부산은 2만6,451곳중 1,982곳(7%)이 무등록 점포였으며 특·광역시중 울산 다음으로 무등록점포비율이 높은 광주도 23% 수준에 그쳤다.

반면 지역 전통시장의 화재 피해 보상을 지원하는 화재 공제 미가입률은 울산이 강원 다음으로 낮아 안전망 구축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전통시장 영업점포 3,570곳중 2,484곳이 화재 공제에 가입하지 않아 미가입률이 69.6%에 달해다.

이는 강원(6.26%)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특광역시중에서는 가장 높았다.

송갑석(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의원은 “전통시장 노점의 사업자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금융 지원, 노점 운영권 인정 등 무등록점포 양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통시장 화재 안전관리와 화재예방 사업들의 추진 실적도 울산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노후전선정비사업의 경우, 울산에는 최근 3년간 단 한곳도 진행되지 않았다.

또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2018년 12개시장 1,182곳, 2019년 5개시장 154곳, 2020년 ‘0’, 2021년 3개시장 134곳 등 4년간 20개시장 1,470곳(41.2%)에 설치하는 데 그쳤다.

이장섭(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 서원구) 의원은 “최근에도 제주 동문재래시장과 영덕 재래시장 등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들의 지원 실적이 저조하다”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여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 전반을 다시 점검해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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