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신용보증재단은 8일 하나은행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은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과 손잡고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울산신보는 이날부터 ‘2021년 하나은행 특별출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보증’을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울산신용보증재단에 4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60억원 한도의 협약 보증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하나은행과 거래중이거나, 거래예정인 울산광역시 소재 창업 7년 이내인 중소기업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서, 업체당 보증한도는 1억원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용한다.
이번 협약 보증의 보증료율은 연 1% 이내이며, 보증비율의 경우 재단 보증금액 5,000만원 이하는 100%, 5,000만원 초과 대해서는 90%가 적용된다.
보증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보증재단 각 영업점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김갑수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에 하나은행이 보증재원을 출연해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11월 들어 위드코로나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보증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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