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보관관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운송차량 소유자가 운송사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돼 지정 취소된 경우 청문 절차를 통해 소명 기회가 주어진다.
국민의힘 권명호(동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운송·입출고·조작 또는 사육 및 보관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사육관리인, 보관관리인, 운송차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관리기준을 위반하거나 운송차량 소유자의 운송사업 허가나 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사육관리인, 보관관리인, 운송차량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정취소는 이미 체결한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 시설, 업체, 사업자는 물론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절차를 규정, 해당 기관이 지정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다.
권 의원은 “타 법률의 경우 지정취소에 따른 청문절차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청문절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지정이 취소된 분들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지정취소 된 분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청문절차 규정이 마련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지정취소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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