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기한 내년 1월로 미뤄져 연내 인수 사실상 물 건너가
공정위, 예정대로 내달 초 전원회의에 심사보고서 상정키로
한국조선해양 “3개 경쟁당국 승인 받도록 최선 다할 것”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관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심사가 재개됐다.

다만 EU 집행위가 심사 기한을 내년 1월로 미뤄 연내 인수작업 마무리는 어렵게 됐다.

EU집행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그동안 중단됐던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를 재개했다고 공지했다. 심사기한은 내년 1월20일까지다.

코로나19로 인해 약 1년4개월간 멈춰있었던 심사가 재개되면서 이들 결합 역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연장 절차까지 고려했을 때 심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내년 2월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국조선해양(당시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은 지난 2019년 3월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은 한국과 EU·중국·일본·카자흐스탄·싱가포르 등 6국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선 수주는 국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닌 해외 계약이기 때문에 이들의 허가를 득해야만 합병을 할 수 있다.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경쟁당국이 승인을 내린 가운데 한국과 EU, 일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늦어지면서 2년8개월 가까이 마무리되지 못했다.

특히 이번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EU의 기업결합 심사가 미뤄지면서 한국조선해양은 인수 기한을 네 번이나 연기하기도 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2019년 12월 심사를 시작했지만 코로나19를 이유로 작년 7월13일까지 모두 세차례에 걸쳐 일시 유예를 선언한바 있다.

유럽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선사가 몰려있는 지역으로, EU는 한국조선해양이 대형화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 시 한국조선해양의 LNG선 시장점유율이 6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국조선해양은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건조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조건 등을 제시하며 EU 측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두 기업의 기업결합을 승인한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도 조선 시장은 단순 점유율로 지배력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특정 업체의 독점이 어려운 구조라는 이유를 제시하며 인수 작업에 힘을 보탰다.

한국과 일본 당국은 EU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중론이었다.

앞서 ‘연내 심사 마무리’ 방침을 밝힌 공정위는 예정대로 내달 초께 전원회의에 심사보고서를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인(기업) 측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1년 가까이 공정위 심사관과 기업이 시정조치안 협의를 진행해온 만큼 피심인의 의견 제출 기한을 최대한 줄일 경우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께 전원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본 경쟁 당국은 EU 측 결정을 따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심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있었던 승인 여부에 대한 언급은 모두 추측에 불과하다”며 “EU 경쟁당국의 질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 심사가 재개됐다. 앞으로 유럽연합을 비롯한 한국, 일본 등 남은 3개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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