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 활동을 촉진하는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25일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권명호(동구·사진) 의원은 “현행 발명진흥법은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해 기업이 특허를 활용한 사업화를 추진하거나 투자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평가대상을 기존의 등록된 발명에서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 영업비밀 및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까지 확대하고 평가수수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발명 등을 기업에 현물출자할 경우 평가기관의 평가 내용을 상법상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로 간주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해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사업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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