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지난 29일 오후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제3차 정기회를 개최해 동남권 지역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메가시티의 원활한 조성 추진을 위해 울산과 부산, 경남 등 동남권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해 달라고 전국 시·도의회 차원에서 촉구한다.
울산시의회는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서휘웅 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지역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개선을 위한 동남권 지역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30일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수도권 등 대도시권의 경우와 달리 메가시티가 추진되고 있는 동남권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은 대부분 도시 내부에 위치해 기존 시가지 내 개발 가능지가 거의 없는 상태다.
따라서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초래하고 도시 내부 시가지의 단절로 도시 성장 축 형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건의안은 담고 있다.
특히 단일 행정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돼 있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 또는 조정 및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공익성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평가등급에 관계없이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서휘웅 위원장은 “1970년대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 현 도시 상황에 맞지 않고 특히 동남권 메가시티가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계획 전략 수립 시 인근 부산, 경남과의 공조를 통해 새로운 전략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울산은 산업화에 따라 가장 빠르게 성장했지만 현재 전국 시·도 중 가장 빠르게 쇠퇴해가고 있어 새로운 울산 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의회 간 정보교류와 지방의회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9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는 지난 29일 오후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개최됐다. 협의회는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 보고 등 8건의 현안 업무와 동남권 지역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건의안을 비롯해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울산시의회 차원에서도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시의회는 이와 관련한 건의안을 상임위에서 원안채택했는데, 이 건의안 내용 역시 수십년 전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 현 도시 상황에 맞지 않아 지역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개선 등 도시 확장성을 위해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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