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등 위기지역의 창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가 2023년까지 연장된다.

국민의힘 권명호(동구·사진) 의원은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5건이 국회를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당초 개정안은 2024년까지 연장을 명시했으나 대안 반영되면서 2023년까지 2년 연장됐다.

개정안은 재기중소기업, 유턴기업, 위기지역 창업기업, 농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들에 대한 과세특례는 올해 말 종료예정인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 등으로 국내외 경제활동과 기업환경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만큼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함께 통과한 ‘국가재정법’은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절차를 규정해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상황과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지만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세특례 규정이 올해말 종료되고, 지정취소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비록 특례기간 연장이 2년에 불과하지만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된 만큼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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