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여파가 오피스텔과 다른 건물들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전국의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평균 8% 올랐지만 울산은 전국 유일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을 매길 때 활용되는 울산의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내린 것은 지난 2019년부터 4년째다.
울산의 상가(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2년 연속 상승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지난달 31일 정기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작년보다 평균 8.05% 오르고,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평균 5.34% 올랐다.
울산은 -1.27%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내렸다. 울산은 2019년 ?2.21%, 2020년 ?2.22%, 2021년 ?2.92%로 4년 연속 내림세를 기록중이다.
울산의 상업용 건물은 1.44% 올랐다.
울산의 올해 기준시가 고시대상은 613동 2만2,618호다. 오피스텔 308동 4,263호, 상업용 건물 134동 7,474호, 복합건물 171동 1만881호 등이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기에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관련이 없다.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 부과 때도 국세청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기준시가는 이날 부터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다면 3일부터 2월 3일까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호별로 기준시가가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내년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고시했다.
일반 건물 기준시가는 ㎡당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면적을 곱해 산출한다. ㎡당 금액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 지수, 위치 지수, 경과 연수별 잔가율, 개별특성 조정률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세 계산 때는 개별특성 조정률을 곱하지 않는다.
내년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은 올해보다 4만원 오른 1㎡당 78만원으로 조정됐다.
이번 국세청 고시에 따라 계산했을 때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가 울산에서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더블리안으로 1㎡당 기준시가 201만7,000원 이었다.
상업용 건물 중에는 남구 야음동 타임스퀘어의 1㎡당 기준시가가 335만3,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복합용 건물 중에는 남구 무거동 울산대 이즈플레이스(309만2,000원)의 1㎡당 기준시가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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