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된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과 재외투표소 설치요건 완화, 재외투표소 투표 시간 조정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
시·군·구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는 정당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앞서 지구당과 지구당 후원회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의 소위 ‘차떼기’ 논란을 계기로 불법 정치자금 유통 경로로 여겨지면서 ‘오세훈법’에 따라 설치가 금지됐다.
지구당 설치 법안과 관련해 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사당화 방지, 회계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해서 저희도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면서도 “인력 확대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소위원회는 이날과 5일 회의를 거쳐 이들 법안 중 여야가 합의를 이룬 법안에 대해서는 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재외국민의 우편 투표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의 정개특위 상정을 촉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은 내일이라도 당장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재외국민 투표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야당이 자중지란 상황이라고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나 몰라라 할 순 없다”며 “현장 투표만 가능한 재외국민 투표는 시간과 거리 제약으로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고 코로나 대유행으로 투표권 행사가 더 어려워진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여야는 재외국민 투표 개선에 합의했음에도 야당은 실질적 논의에는 나서지 않고 행안위에서 정개특위로 소관 상임위만 이리저리 바꿔가며 귀중한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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