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박성민(중구·사진) 의원은 6일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심사하는 ‘정치관계법 심사 소위원회’ 위원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처음으로 열린 정치관계법 심사 소위에 참석한 박 의원은 총 18건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으며, 현행법상 18세인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하향하고 18세 미만인 사람(미성년자)이 입당 신청을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 2건을 통과시켰다.
이를 제외한 16개 안건은 향후 계속 심사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바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당법 개정안’과 함께 재외투표소 설치와 투표시간 조정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해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부터 만 18세 청소년도 출마가 가능하게 됐다.
박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당론으로 총선과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하향한 것과 연계해 정당 가입연령도 16세로 하향하기로 이번에 여야와 정부가 폭넓게 합의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면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재보궐선거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토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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