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와 북구는 지난 7일 신흥사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서를 전달했다.  
 

울산시와 북구는 지난 7일 신흥사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서를 전달하고, 보물 지정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은 1694년이라는 명확한 제작 시기, 영색이라는 수조각승, 아미타불상이라는 존명을 바탕으로 17세기 중엽 불상 조성의 기준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상 발원문에 불석의 산지와 이동 경로가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됐다.

이동권 북구청장은 이날 신흥사 주지 종현스님에게 지정서를 전달하면서 "울산시민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소중한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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