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유럽연합 집행위 결정 앞두고 불허 가능성 큰 것으로 알려져
로이터 “독점 우려 완화 위한 구제조치 제출 안해 승인 거부 준비중”
현대중 “기업결합 추진에 대한 회사 내부적 입장은 변화 없어
EU 등 남은 3개국 승인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 다할 것”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심사 문제가 오는 20일 최대 관건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집행위가 LNG선 독과점을 이유로 불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당초 천명한 작년내 심사 마무리 방침을 지키지 못한 상황인데 시장의 예상대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약 3년을 끌어온 조선 빅딜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0일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인수 심사를 마치고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EU가 이번 합병을 불허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EU는 선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의 독과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양사 LNG운반선 시장 합계 점유율이 70% 안팎에 이른다. 이들이 LNG선박 가격을 인상할 경우 덴마크 머스크와 스위스 MSC 등 유럽 선사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연말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따른 독점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구제조치를 제출하지 않아 EU가 인수 승인을 거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은 구제조치 제출이 의무조항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해 마감기한인 지난해 12월7일까지 EU 측에 세부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U가 불허할 것이란 소식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도 작년에 심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당초 계획에서 한발 물러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정위 또한 LNG선박 독과점을 근거로 이들 불승인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EU가 불승인한다면 공정위의 심사 결과에 상관없이 인수 합병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이다.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사장은 지난 5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2’ 언론 발표회에서 이에 인수에 대한 입장을 밝힌바 있다.

정 사장은 당시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은 단순히 기업과 기업간의 M&A(인수·합병)가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산업 전체 체질을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됐다”면서도 “일본, 중국에서도 (통합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내부 경쟁이 아니라 (해외)로 해야 한다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심사가 진행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당국에 우리 입장 충실히 소명하는 단계”라덧붙였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2019년 3월 현대중공업을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보자로 확정하고 현물출자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한국조선해양은 6개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다.

조선 수주는 국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닌 해외 계약이기 때문에 이들의 허가를 득해야만 합병을 할 수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 중국의 승인을 받았다. 나머지 EU, 한국, 일본은 여전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들의 결합은 3년째 끝나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기업결합 추진에 대한 회사 내부적 입장은 변화 없다”며 "대우조선해양 인수 계약을 완성하기 위해 유럽연합을 비롯한 한국, 일본 등 남은 3개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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