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들의 건강검진 실시 횟수를 기존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남구갑·사진)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보건의료법에 따르면 군인은 전역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현역병의 경우 상병 진급예정일 3개월 전부터 상병 진급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단 1회만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24시간 근무 태세를 갖추고 있는 군인들이 최대 22개월간 복무하며 건강검진을 단 1회만 받고 있는 현실은 공정과 상식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상병 진급 전후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신체검사로 현역병들은 7개월에서 13개월간 건강검진 공백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의원은 “상병 신체검사 이후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국가 책임이 느슨해지고 전역 후 발생한 질병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 입증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3년간 상병 신체검사 재검진 판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1.9% △2019년 13.3% △2020년 12.6%로 1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질병 조기 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 의원은 “상병 신체검사가 장병들의 질병 조기 진단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며 “전역 전까지 받는 건강검진을 확대해 검사 이후 공백으로 남아있는 기간까지도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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