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은 2022년 손해금률을 기존의 9%에서 8%로 1%p 인하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경과된 일부 채권에 대한 소각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손해금률 인하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은 2007년 19%이었던 손해금률을 현재 8%까지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단은 상대적으로 변제능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이 정상적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경기침체로 상환능력을 상실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채무관계자의 채무 탕감을 위한 추심불능채권 소각도 진행한다.

이번 소각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를 전부 이행한 자,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은 자, 법원에 의해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손해금률 및 채권 소각 관련 문의는 울산신용보증재단 회생지원부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상담 및 유선 전화(052-283-8383)로도 가능하다.

김갑수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수입 감소와 채무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결정을 하게 되었으며, 올 한 해는 많은 소상공인이 웃음을 되찾는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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