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김정곤 사무처장  
 

연이어 개최되는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간 경쟁이 가열되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까지 확산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어깨가 무겁다.
본지는 올해 초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새로 부임한 김정곤 사무처장과 인터뷰를 통해 지역 선거관리 방안과 이슈 등을 들어봤다.
김 사무처장은 “울산시민은 우리나라의 주권자이자 주인이고, 대통령이나 울산시장은 주인인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일꾼”이라며 “그동안 후보자와 정당이 어떤 정치를 했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옥석을 가려 투표를 해 달라. 양대선거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올해는 양대선거가 열리는 해이다. 선관위의 역할이 중요한데 선거사무관리의 전반적인 방향은.
▶울산시선관위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정확한 선거사무 구현, 자유롭고 공정한 준법선거 실현, 유권자 소통 강화로 선거참여 분위기 조성이라는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관심이 집중된 대통령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해 연이은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 신뢰기반을 공고히 하려고 한다. 불필요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절차와 관련,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 선거관리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사소한 실수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및 투·개표사무원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법규에 근거한 정확하고 투명한 사무 수행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유권자가 능동적인 정보생산자로 변모한 만큼 최대한 선거관리과정을 공개해 의혹을 차단할 것이다. 선거사무의 투명성과 관련한 다큐멘터리 제작도 기획하고 있다.

-정당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혼탁, 과열 선거로 치달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책은.
▶후보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 예방을 선도적으로 하고, 지방선거는 후보자들이 많은 만큼 선거운동에서 과열 경쟁이 예상돼 현장 모니터링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지만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와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는 무관용으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
위법행위 신고시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불법기부행위에 대해서는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가액의 50배(최고 3,000만원)까지 부과하는 과태료 제도 안내 강화로 선거범죄 발생 억제를 유도할 방침이다.

-코로나 19, 특히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만만치 않다. 낮은 투표율도 우려된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선거를 치러낸 경험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양대선거에서도 백신접종, 상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발열체크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직원의 코로나 확진 또는 격리에 대비한 인력지원 대책을 마련해 선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장시간 근무해야 하는 투표소와 개표소에서의 감염우려가 큰데, 선거 후에도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투·개표소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SNS 등을 활용한 비대면 사업을 적극 모색하고, 스탬프 투어 및 그림공모전 개최 등 유권자 참여·공감 중심의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는 선거연령이 낮춰지는 등 올해 선거법이 일부 개정됐다. 눈여겨볼 선거이슈는?
▶청년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춰지는 선거법 개정이 있었으며, 정당가입 연령은 16세로 하향 조정돼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참정권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선관위는 민주시민교육 전문기관으로서 학생들에 대한 새내기 유권자 교육 및 정당정치활동 관련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생 참여도를 높이는 등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정치자금 조달이 보다 용이해졌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과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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