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전통시장 소방안전관리 강화방안' 보고서
"화재공제 가입 높이고 시설 현대화"…"전통시장 대도시에 밀집, 지자체 노력 중요"

전통시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2020년까지 5년간 입은 피해가 1천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되는 사고를 막으려면 화재 공제에 대한 가입률을 높이는 한편, 전기시설과 배선 등의 노후 설비를 개선해 시설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4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최근 보고서 '전통시장 소방안전관리 강화방안'(배재현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소방청 집계 결과 2016~2020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261건이었다.

매년 평균 52건 정도의 화재가 발생한 셈인데, 전체 피해액은 1천307억원에 달했다.

화재 1건당 소방서 추산 피해액은 5억원 정도였다. 전체 화재의 1건당 평균 피해액(1천412만원)의 35배 수준으로 상당히 큰 편이었다.

실제 상인들의 재산 피해액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돼 영세 상인들의 경우 생계를 위협하는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46%)이 가장 많았으며. '부주의'(32%), '기계적 요인'(8%), '방화'(1.2%) 순이었다.

보고서는 "전통시장은 노후 전기시설 등으로 인해 화재 위험이 높고, 복잡한 구조와 공간적 문제로 인해 발생시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소방시설 부족과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화재 진압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화재보험협회의 '2020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소방분야 종합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기본적인 초기 진화 장치인 소화기는 전통시장 내 점포 중 66%에만 보급돼 있었고, 그나마 불량률이 8.12%로 높았다.

전통시장 화재는 원인제공자를 찾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보고서는 "원인제공처를 명시하기 어렵고, 원인제공처가 밝혀지더라도 영세상인인 경우가 많아 배상능력이 부족하다"며 "이때문에 지자체가 피해복구를 위해 지원금을 투입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화재 예방을 위해 ▲ 간이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확대 ▲ 화재 안전을 고려한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 지자체 주도의 전기시설·배선 점검과 노후·불량 시설의 교체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전체 점포 중 19.8%(2021년 연말) 수준인 '전통시장 화재공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가입률을 높여야 하며, 화재 발생시 주변 상가와 인근 주거시설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하도록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전통시장이 주로 대도시에 밀집된 점을 고려해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지자체들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뿐 아니라 소방 안전과 관련한 대부분 사업을 수행한다"며 "전통시장이 많은 대도시의 지자체들은 재정적 역량이 있는 곳이니 특히 화재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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