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2022년 양산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계획에 따라 올해 승용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대당 최대 1400만원, 화물 전기자동차 최대 2483만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 140억 4200만원을 편성, 지난해 보다 165대가 늘어난 836대(승용 511대, 화물차 315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상반기 보급물량은 승용차 435대(일반 180대, 우선지원 51대, 택시 51대, 법인·기관 153대), 화물 258대(일반 133대, 우선지원 31대, 중소기업 생산물량 31대, 법인·기관 63대)로 예산 소진 때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자는 구매신청서 접수 순서와는 상관없이 차량 출고순으로 선정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양산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양산시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을 둔 법인 및 공기업 등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금액은 승용차 500만~1400만원, 화물차 900만~2483만원으로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대상 전기자동차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구매자가 전기차 판매점(대리점)과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판매자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한다.
한편, 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2년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250억여원을 들여 1405대의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지원했다. 양산/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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