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광역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신한은행(부산울산 본부장 김승록)과 손잡고 ‘2022년 신한은행 특별출연, 소기업·소상공인 따뜻한 금융지원 협약보증’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신한은행은 울산신용보증재단에 4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60억원 한도의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신한은행과 거래 중이거나, 거래 예정인 울산광역시 소재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업체당 보증한도는 1억원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에서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번 협약 보증의 보증료율은 연 1% 이내이며, 보증비율의 경우 재단 보증금액 6,000만원 이하보증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보증재단 각 영업점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김갑수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에 신한은행이 보증재원을 출연해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연초부터 늘어난 코로나 감염자 수가 정점을 넘어 완화세에 접어드는 만큼, 이번 협약보증 지원으로 울산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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