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중구·사진) 의원이 ‘교통신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는 취지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교통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해 국내 교통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교통신기술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교통신기술로는 △풀림방지 볼트류 일체를 사용한 방음벽 설치기술(방음벽 붕괴예방) △LED광원과 광섬유를 이용하여 문자 및 문양표시부와 방향 표시부를 발광시키는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제작 기술(눈부심 없는 표지판) 등이 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교통신기술 지정을 위해 신청 및 접수된 건은 99건에 불과하다.
건설신기술의 경우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인센티브가 있는 만큼 연평균 신청 건수가 72.8건에 이르지만 교통신기술은 관련 지원이 없다 보니 연평균 신청 건수가 8.25건으로 1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성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발주청으로 하여금 기존 기술에 비해 교통신기술의 시공성과 경제성이 우수한 경우 해당 교통신기술을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닐 경우 기술 적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발주청 소속 담당자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해 교통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이다.
박 의원은 “교통신기술이 활발히 개발되고 활용된다면 우리 일상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해지는 것은 물론 에너지 효율 개선 등 국가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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