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범수(울주)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돼 25일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스토킹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 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다.
2020년 9월 서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2021년 3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 의원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우수법률안’을 수상하게 돼 기쁘고, 영광스럽다”라며 “오늘 주신 ‘의정대상’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하길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더 나은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장 및 부의장,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21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번 의정대상에는 145개 의원실 260개 법률안을 대상으로 △법률안 성안 과정 △협력적 입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 등 4개 평가기준으로 25개 법률안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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