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30일 논평을 내고 “공직선거법에 보장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행태가 울산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 신속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당 시당은 “지난 29일 오후 1시 30분, 울산 동구 대왕암 공원 입구에서 유세 연설 중이던 송철호 후보 측 여성 자원봉사자에게 국민의힘 지지자를 자처한 남성이 심한 폭언 및 폭행을 시도하다 경찰에 연행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2일 롯데호텔 앞 이재명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의 송철호 후보 지원 유세 현장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자로 보이는 남성이 날카로운 가위로 송 후보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내리 찍으며 선거운동원을 위협하다가 현장에 있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되는 사건도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선거운동은 상호 간의 아름다운 경쟁 속에 후보 각자의 정책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최대한 알리는 수단”이라며 “그런데 특정 정당의 열성 지지자들이 공포감을 조성시키며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을 폭행·협박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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