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의장 박병석) 제231회 임시회 중인 8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이뤄진 가운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울산 산업단지 주변 주민과 노동자 안전을 위한 ‘노후 산단 안전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8일 울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서휘웅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사고 후 안전 투자 및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인·허가 제한, 산단 안전관리에 있어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권한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노후 산단 안전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 4월 SK지오센트릭 공장 폭발사고, 현대중공업 폭발 추정 사고에 이어 지난달 19일 에쓰오일 폭발·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지난 수십년간 울산의 산단에서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당 기업의 CEO들은 사고 후 재발 방지와 대대적인 안전관리 투자를 약속하곤 했지만 이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국가 및 지방정부가 이를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휘웅 의원은 “민간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노동자와 산단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안전투자 약속 미이행 기업에 대한 규제, 지방정부의 기업 안전관리 감독 권한의 확대와 재정지원, 노후 산단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과 복지대책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결된 대정부 건의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에 건의되고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된다.

이날 제231회 임시회 중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시우)는 또 △온산선 폐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채택하고, △울산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을 심사해 모두 원안가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미형)는 △울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 △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또 △2022 세계관광산업컨퍼런스 개최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 △제103회 전국체전·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울산시-공공기관 등 공동협력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청취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손근호)는 △울산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제8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 다양하고 폭넓은 위원회 구성을 위해 학부모, 민간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했다.

이날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조례안 16건, 건의안 2건, 동의안 1건 등으로 이들 안건은 오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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