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서 회의 전무'유명무실'비판
지방자치법 개정 따라 의무 규정
윤리심사자문위도 운영 내실화
내달 12일 본회의 거쳐 출범계획

울산시의회 의원들의 청렴·도덕성 등 윤리 문제에 있어 자정기능을 할 윤리특별위원회가 제8대 의회에서는 상설화 법적 의무화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 7대에서도 윤리특위 상설화를 추진키로 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탓에 징계요구안이 쌓였는데도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28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제8대 의회부터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가 의무화된다.

이는 지난 1월 13일자로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선택사항이었던 시의회 윤리특위의 운영이 동법 65조에 의무로 규정된 데 따라 취해진 조치다.

여기에 의회는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함께 운영해 내실화를 기하고 시민들의 높아진 윤리의식 수준과 기대에 부응키로 했다.

앞서 7대 의회에서는 스스로 윤리특위 상설화를 추진한다며 9명의 의원으로 위원회까지 구성해놓고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단 한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특히 4건의 징계요구안이 접수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 간 역학관계 등으로 인해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고 징계 역시 이뤄지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된 바 있다.

의원들의 윤리 문제에 있어 빠른 처리를 위해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기로 한 것인데, 실제로는 아예 기능을 하지 못했고 따라서 상설화됐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8대 의회에서는 윤리특위가 정치적 측면보다는 오로지 윤리적인 면에서 공정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의원의 청렴성과 도덕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자정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8대 의회에선 개원에 맞춰 개최되는 제232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 윤리특위 구성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어 12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9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위를 출범할 계획이다.

윤리특위는 출범과 함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함과 동시에 상설화해 지방의원의 도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로써 울산시의회는 의회운영·행정자치·환경복지·산업건설·교육위 등 5개 상임위원회와 윤리특위·예산결산특위 등 2개 특위를 두게 된다.

윤리특위는 상설화가 되더라도 별도 전문위원실을 두지 않고 운영전문위원실에서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의원 윤리 징계 기준은 △음주운전·범법행위·개인정보부정이용·성폭력·성희롱 등 품위유지 부적절 △탈세·면탈·금품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등 영리거래 △겸직금지나 겸직 허위·불성실신고 △직무관련 금품 취득 △회피의무 위반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 △회기당 3회 이상 회의 불참 등이다.

징계 적용 기준은 경중에 따라 경고부터 공개사과, 출석금지, 제명까지 할 수 있다.

의회사무처 관계자는 "윤리특위가 상설화되면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를 엄격한 규정과 잣대로 검증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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