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구) 의원은 13일 무투표 당선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은 임의규정으로 후보자의 선택사항이지만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재산상황·체납실적·전과기록 등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무투표 당선의 경우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이 중지되며, 유권자에게는 무투표 실시 안내문이 전달될 뿐 선거공보는 물론 후보자정보공개자료도 전달되지 않는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지방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490명에 달해 논란이 됐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무투표 당선 후보자 역시 재산상황·병역사항·체납실적·전과기록·인적사항이 담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작성·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미제출은 등록무효 사유다. 무투표 당선이라고 그 의무가 달리 적용될 이유가 없다"라며 "선거비용 문제 등을 고려하면 유세와 같은 직접적인 선거운동은 금지할 수 있겠지만, 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는 유권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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