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수협중앙회로부터 해상풍력 관련한 입장을 청취하는 등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수협중앙회 김기성 부대표와 유충열 해상풍력대응지원반장은 수산업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사업 전면 재검토 및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지기준 마련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참여보장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소성에 따른 정부차원의 수산업 보호대책 마련 등이다. △조업구역 상실에 따른 어민 생존권 문제 △계획 부재에 따른 민간업자 입지 선점·난립 △어업인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 사업추진 등 문제점도 지적했다.
울산 앞바다에 추진예정인 '울산 EEZ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관련해 수협 측은 "사업예정해역은 울산을 포함해 경주, 구룡포, 부산, 경남 등의 연근해 어선이 활발하게 조업하는 황금어장"이라며 "어업적인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부적정한 입지로 대규모 조업구역 상실 우려가 있고, 해수부도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한 없는 울산시의 투자유치 및 사업추진을 비롯해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조업 어업인 동의 없는 일방적 사업추진, 무분별한 외국계 자본 유치로 인한 국부유출 우려 등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지난 정부 당시 신재생에너지에 집착한 나머지, 해상풍력 조성 등이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할 정도로 무분별하게 추진됐다"며 "어민들은 지금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등 주민수용성이 여전히 결여돼 있고, 경제성도 검증되지도 않았으며 해양생태·환경성 측면에서도 우려가 큰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해상풍력 등 추진과정에서 여러 행정적, 절차적 문제점을 나타낸 만큼 법제화를 통한 제동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에도 즉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