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일 울산시의원은 31일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처벌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정수사업소 정화조 인명 사고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울산에도 두 곳의 정수사업소와 이보다 더 위험한 수질개선사업소가 있는 만큼 시설개선과 안전교육에 더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루아침에 중대재해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은 과잉 입법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순기능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대재해 처벌법 개정 이후 공공·민간 중대재해 발생·처리 현황 △울산시가 관리 주체인 공공기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점검 현황 △공공기관 작업장에 대한 위험도 측정 및 특별관리에 대한 시의 견해 등을 질문했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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