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서범수(울주) 의원은 18일 "그동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가상번호를 부여받아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과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만 가상번호 제공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실상 유선전화 여론조사만 실시할 수 있는 후보자는 객관적인 조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서 의원은 선거와 상관없이 의정활동을 위한 여론조사가 필요할 때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없어,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의정활동 및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객관적으로 경청하고,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