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의, 정부 유관부처에 건의
E-9 재입국 절차 간소화 등 요청
"中企 인력난 해소 위해 보완 필요"
울산상공회의소가 E-9(비전문 취업)비자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절차 간소화 등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의 외국인 근로자 공백 최소화를 위해 고용허가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 부처에 관련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근 정부에서 E-9 외국인력 신규입국 쿼터 확대, 소규모 사업장 허용인원 상향, 신속 입국 지원 등 지원방안을 마련했지만 뿌리산업의 경우, 외국인력 입국 지연 시 공장 가동 중단을 우려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있고 청년 인력의 기피 현상과 기존 인력 고령화로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보다 현실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는 지난달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울산지역 기업경영애로 및 지역 현안 조사'를 진행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며 이를 근거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의 현실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 외국인력의 장기체류 시 입출국을 반복해야 하는 현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9 비자의 경우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 재입국 특례제도를 포함해 최장 근무 가능 기간은 9년 8개월이지만, 현 제도로는 모든 조건이 가능하더라도, 그 사이 두 차례 본국으로 귀국 후 다시 입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상의는 출입국을 위한 행정적 절차와 비용 문제는 물론 여유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숙련인력 유지를 위해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 2항 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를 출국 절차없이 취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제도상 사업자의 부당한 처우 및 휴폐업을 제외하더라도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변경제도는 최초 3년 내 3회, 재고용 1년 10개월 내 2회로 총 4년 10개월간 5회의 사업장 변경이 허용됨에 따라 기업의 생산성과 인력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습기간의 개념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원인이 사유가 아닐 경우 1년간 사업장 변경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외국인근로자 태업에 대한 불이익 및 책임 규정이나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활용되는 점수제를 외국인력 도입이 시급한 지방소재 기업 등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기피 현상 등으로 중소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인력난은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만큼 심각한 경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외국인력 도입 관련 정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고 직접적인 인력난 해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상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지난 2021년에도 3회에 걸쳐 외국인 근로자 쿼터확대, 체류 기간 연장, 입국대기 인력 조속한 입국 진행 등을 건의한 바 있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