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개발-사회서비스원 통합
복지가족진흥원 설립안 수정 가결 

 

울산시가 찬·반 논란 속에 추진하는 여성가족개발원-사회서비스원 통·폐합을 위한 개정조례안이 울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 진보 진영 반대 등 찬·반 논란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해)는 19일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를 열고 '울산시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수정가결했다.

수정 내용으로 시에서 올라온 조례 제명인 '울산시 복지가족진흥원 설립 운영 조례'는 '울산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조례'로 변경됐다. 또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사업과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심의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 조례안은 울산시가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을 복지행정 서비스의 효율화와 유사·중복 기능을 이유로 들며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개정 이유로 "이용자 중심의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다른 산하 공기업·출연기관의 조직 효율화도 검토한다는 계획인데, 일각에선 민선 7기 민주당 집권여당 시절 임명된 인사에 대한 퇴진 압박의 수순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조례 개정을 위해 시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서는 진보 진영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다.

울산시민연대는 "통폐합으로 기능 후퇴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고, 진보당 울산시당은 "조례개정으로 성평등을 포기하고 돌봄사업의 공공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사회서비스원의 충분한 운영 후 평가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대 의견에 대해 시는 "기능 후퇴, 성평등 포기 등은 사실과 다르다"며 "개정 중단 불가" 입장을 검토 결과로 덧붙였다.

 

# 환복위 "통합 공감" 이례적 의견서
이처럼 찬·반 의견이 엇갈리자, 환복위원회는 이례적으로 이날 의견서까지 내고 "저출생·고령사회의 가속화와 한부모가정, 1인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의 다변화로 여성·노인·아동·청소년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별 유기적인 상호보완과 복지서비스의 정책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유사·중복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간 통·폐합은 복지 분야의 효율화와 공공기관의 조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충분히 공감하는 바"라고 했다.

다만, 위원회는 "복지와 여성정책을 선도하는 두 기관의 통합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성과평가, 시민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이 없이 급하게 추진한 부분은 안타까운 점"이라며 "개원한지 1년도 되지 않은 사회서비스원의 폐원으로 발생될 서비스 전달체계 약화, 전문성 훼손 우려, 사무의 연속성 및 종사자의 고용승계 개선방안, 기관 통·폐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등에 대해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 조례에 따라 설립 예정인 '울산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은 공공복지의 종합적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설립취지, 운영방향, 여성정책 보완, 종사자들의 고용문제 등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가·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대응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27일 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개정된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해)는 1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울산시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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