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로 앞당겨진 대통령선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은 "선거 관련 경비의 편성과 배정 연도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해 선거가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임기 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에 관한 계도, 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기간 개시일이 속한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늦어도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올해부터 3월에 대선을 치르게 되면서 현행법에 따른 선거 경비의 편성과 배정 연도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올해 대선 관련 경비는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예산의 배정은 2021년 12월 17일까지 완료됐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선거 관련 예산은 선거일과 연동되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과 배정의 시일을 변경해 전년도부터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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