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이 침몰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정홍 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울산 남구의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해양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낚시 어선 기관장인데 14명이 탄 배가 슬도 방파제 인근 갯바위에 충돌해 침몰하고 있다"라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구조대 등 18명이 1시간 49분간 수색과 구조활동을 벌였다.
조사결과 A씨는 임금이 적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이날 TV에서 해경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술김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허위 선박 침몰사고 신고로 해양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무의미한 수색과 구조업무를 하도록 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알콜의존증 등의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