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중구 혁신도시 일대에 조성된 임시 공영주차장이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캠핑카, 장기 방치 폐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차장 안내판에는 해당 차량들의 주차 삼가를 권고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단속 권한이 없다며 계도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23일 중구에 따르면 중구 교동 139 일대 임시주차장은 혁신도시 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해 7월 울산시에서 2억2,500만원을 들여 조성했다.
인근으로는 도로교통공단, 안전보건공단 등이 위치한 가운데, 총 면적 2만300㎡에 465개 주차면수를 갖추고 있다. 또한 별도 차단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날 찾은 임시주차장에는 일반 승용차보다 화물차, 버스 등이 더 많이 주차된 모습이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차량부터 화물차, 굴삭기 등 중장비를 실은 대형 트럭이 즐비했으며 곳곳에 캠핑차량도 주차돼 있었다. 특히 창문이 흙먼지로 덮여있거나 타이어가 내려앉는 등 방치로 추정되는 차량과 사고가 난 듯 찌그러진 폐차 직전의 차량들도 곳곳에 주차돼 임시주차장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한 시민은 "이용 목적에 안 맞는 차가 너무 많아 주차하기 불편할 정도다"라며 "화물차도 엄청 와있고, 폐차된 차도 오래 방치돼 있다. 심지어 캠핑카도 많다. 안내판에는 상업용 차량은 주차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민원을 넣어도 계도가 안된다.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주차장 이용 안내판에는 '장기 주차 금지 및 건설기계, 화물자동차 및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은 주차를 삼가 주시길 바란다'고 준수사항이 적혀 있었다.
주차장에 화물차를 주차하던 한 시민은 "원래는 화물차나 버스는 전용 차고지에 주차하는 게 맞긴 하다"라면서도 "왔다 갔다 일하다 보면 우리도 어쩔 수 없고, 특히 중구는 화물차가 주차할 곳이 없다. 무조건 차고지에 주차하라는 건 울산시에서 화물차 주차장을 만들기 힘드니까 화물차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느낌이다"라고 토로했다.
임시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중구청은 화물차 등 단속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임시 주차장이라도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된 화물차 등에 대해서는 차고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라며 "다만 폐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처리가 이뤄진다. 폐차됐거나 방치된 차량은 한번 더 살펴보겠다"라고 설명했다.
울산시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조치 방안을 세우겠다"라며 "주차면이 부족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추후 유료 전환 등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시 주차장 부지는 도시시설상 공공청사로 돼 있어 향후 공공청사가 들어올 수 있지만, 현재 조성 계획은 없으며 추후 계획수립 전까지는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심현욱 기자 betterment00@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