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남구청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울산 남구가 와와공원 일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 내년 봄까지 건전한 공원 이용 환경 조성에 나선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없는 계도 중심의 운영 방식으로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6일 남구보건소에 따르면 14일부터 2026년 5월까지 와와공원 전 구역을 대상으로 음주 자제 홍보 및 현장 계도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와와공원 내 정자 등 휴식 공간에서 일부 어르신들이 막걸리 등을 마신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와와공원은 어린이물놀이장을 비롯해 인근에 와와커뮤니티센터와 삼호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어 어린이·가족 단위 이용객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남구는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 공원에서의 음주 행동이 주변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음주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남구는 이번 음주청정지역 지정을 통해 공원 내 주요 지점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정기적인 순찰과 계도 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구의 월간 음주율(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66.9%로, 전국 255개 시·구·군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23년에는 66.5%로 전국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앞서 남구는 지난해 5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지역 사회 전반에 걸친 음주 문제 관리 대책에 나선 바 있다. 이 조례는 공공장소 음주 예방 캠페인 추진, 음주폐해 예방 교육, 음주청정지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음주청정지역은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 공공시설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안니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한다.

또 음주청정지역 내에서 음주행위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하며 계도활동 중 음주행위로 인하여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 시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울산에서는 이미 북구가 지난 2019년 화봉2공원, 중산어린이공원, 박상진호수공원 등 6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당시에도 공원 내 음주로 인한 소음, 쓰레기, 이용객 간 갈등 등이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처벌이 아닌 자율 참여 형식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음주청정지역 지정만으로는 음주행위 자체를 막을 수 없고, 공원에서 음주를 하더라도 과태료나 형벌을 부과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기존 음주청정지역보다 한 단계 강화된 금주구역을 조례로 지정하고 과태료 부과 조항을 마련했으나, 단속 실효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주구역 지정 방안도 검토했으나, 다른 지자체 사례를 살펴본 결과 실제 단속 건수가 많지 않아 실효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라며 "우선 공원 이용자들에게 건전한 이용 문화를 알리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부터 추진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삼호동은 어르신이 많고 치매 관련 사업도 하는 곳인 만큼 연계해 홍보·안내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 계도 기간 운영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추가 지정이나 운영 방식을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수진 기자 ssjin3030@iusm.co.kr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