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에 이어 사용종료 폐기물 매립장 토지이용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울산시는 제이엔디㈜, ㈜유니콘, 흥창산업㈜, ㈜범우의 폐기물 매립장 매립 총 면적 19만4,000㎡ 가운데 9만2,000㎡를 야적장, 화초재배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매립시설은 매립시설의 특성상 침출수 처리, 가스 처리, 침하 등으로 인하여 20년 범위 내에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어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매립시설 부지의 토지이용에 한계가 있으나, 침출수 유출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하면서 토지를 이용토록 허용하고 있다.울산시는 폐기물관리법상 사후관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토지이용, 공장부지난 해소 등을 위해 토지이용을 승인하고 있다.제이엔디의 3만7,000㎡와 유니콘의 1만9,000㎡, 흥창산업의 3만3,000㎡는 야적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범우의 3,300㎡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화초 재배용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시는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의 토지이용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사용종료 매립시설의 토지이용으로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공장부지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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